카드 결제했다고 부가가치세까지 부담?
안녕하세요! 오늘은 제가 경험한 카드 결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카드 결제만 했을 뿐인데,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게 된 상황을 겪었어요.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? 🤔
그렇다면, 저는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! 💪📜
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전 블로그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.
그럼, 제가 어떻게 신고를 진행했는지 과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! 👇
1. 국세청 앱 접속 📱
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국세청 손택스에 접속했어요.
2. 메뉴 열기 🍔
우측 상단의 메뉴(=) 버튼을 클릭해서 메뉴를 펼쳐줍니다.
3. 신고 메뉴 선택 📑
메뉴에서 상담·불복·고충·제보·기타를 선택 후, 현금영수증-신용카드 미발급/발급거부 제보를 클릭합니다.
4. 로그인 필요 🔐
로그인해야 해요! 공동인증서, 간편인증, 금융인증서 또는 아이디/생체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하면 됩니다.
5. 신고하기 클릭! 🖱️
중간에 보이는 '발급거부/현금거래 확인 신고하기' 버튼을 클릭해주세요!
6. 개인정보 동의 ✅
신고를 진행하려면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해요. '동의'를 클릭합니다.
7. 기본정보 입력 ✍️
본인의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하고, 받은 영수증에 적힌 사업자번호, 상호, 전화번호, 주소를 기입합니다. 네이버지도에서 확인하며 입력했어요!
8. 신고 내용 입력 📅
저는 "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"에 해당했어요!
- 유형 선택: 신용카드
- 세부 내용: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
- 결제 금액: 8,000원 (부가세 포함)
그리고 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! 📄
9. 기타 사항 입력 ✨
기타 참고 사항에 제가 블로그에 쓴 실제 상황을 간략히 기입했어요.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답니다! 💰
10. 신고 완료 🎉
신고가 완료되었어요! 아주 간단하죠?
포상금 정보 💸
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, 결제 거부 금액의 20%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!
- 5,000원 이상 ~ 5만원 이하: 1만원
- 5만원 초과 ~ 250만원 이하: 20% 포상금
- 250만원 초과: 50만원
이렇게 신고를 진행하면서 소비자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! 💥 이제 여러분도 이런 일이 생기면 빠르게 신고하고 권리를 보호하세요! 🙌
그럼, 모두가 좋은 소비자 되기를 바랄게요! 🛒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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